티스토리 뷰


부산시 해운대구가 코로나19 여파로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구민에게 ‘생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2021년 12월 20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자 중 신청인(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포함)이 지급 대상입니다. 해운대구민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운대구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금액, 지급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재난지원금(일상회복 지원금) 핵심정리

 

[지급대상]

2021. 12. 20.(월) 현재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자 중 신청인(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선불카드 즉시 지급

- 2022. 1. 10.(월) ~ 1. 14.(금) : 5부제 요일제 운영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년생

화 2, 7년생

수 3, 8년생

목 4, 9년생

금 5, 0년생

 

- 2022. 1. 15(토) ~ 2022. 2. 4.(금)모두 신청가능(설연휴(1.29.~2.2.제외)(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2주간 토·일 창구 운영 : 1/15(토), 1/16(일), 1/22(토), 1.23(일)

 

 

[부산시 해운대구 일상회복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 복지 < 해운대구청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Home 복지 >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 지급대상 2021. 12. 20.(월) 현재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자 중 신청인(재외

www.haeundae.go.kr

 

 

[지급금액]

1인당 5만원 선불카드

 

 

[신청기간]

2022. 1. 10.(월) ~ 2. 4.(금)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단위 일괄 지급)

 

 

[구비서류]

- 세대주 : 신분증, 신청서

- 세대원 : 신분증, 신청서(신청서의 세대주 동의사항 서명 또는 날인)

- 세대주 위임신청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신청서 하단))

 

 

[사용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처]

해운대구 내 BC카드 가맹점

※ 사용불가 :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부산 해운대구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처 바로가기]

 

 

 

 

비씨가맹점

 

www.bccard.com

 

 

[문의처]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콜센터(749-0700),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대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해운대구의회와 관련 협의를 해왔습니다. 결국 2022년 예산으로 생활지원금 202억 원을 확보했고, 소득과 관계없이 약 40만 주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