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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9월 30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8-19세(2003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청소년 및 보호자의 '온통대전(카드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1회용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통대전 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자동 충전되며, 무기명 선불카드는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 후 수령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인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1. 9. 30.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8세~19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003. 1. 1. ~ 2014.12.31. 출생자)
※ 지원 제외대상 →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 예정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 받은 대안학교 등)
[지원내용]
1. 지원금액
청소년 1인당 10만원 (1회에 한함) / ’21. 10월말~11월 중 지급
2. 지원방법
온통대전(카드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 무기명 선불카드 : 10만원이 충전된 1회용 카드 - 온통대전 카드가 없는 경우, 무기명 선불카드 지급 (온통대전으로 신청 권장)
- 온통대전 카드 신청 시 지원금은 자동 충전되며, 무기명선불카드는 주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함
- 무기명 선불카드 수령 시점 및 수령 장소는 추후 문자 안내 예정
<온통대전 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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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ntongdaejeon.kr
[신청기간]
’21. 10. 5.(화) ~ ’21. 10. 22.(금)
[신청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이메일 또는 우편 (이메일 권장)
※ 단,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만 신청 가능
- 이메일 주소 djyouth@korea.kr → 스캔본 제출 (신청서, 제출서류)
- 우편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 대전광역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제출서류 : 등기우편 제출 (접수 마감일 우편소인까지만 유효)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모집공고 바로가기>
공고 | 대전광역시청
고시공고번호 2021-2125 구분 공고 담당자 김남경 전화번호 042-270-0872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게재일자 2021-10-01 제목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www.daejeon.go.kr
[유의사항]
- 만14세미만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반드시보호자가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소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 (동구, 중구, 대덕구)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222-1388
- (서구)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527-1388
- (유성구) 유성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42-826-1388
[제출서류]
1. (본인 신청 시) 만 14세 이상 청소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온통대전카드 사본, 학교밖청소년 증빙서류
- 신청서 : (붙임) 신청서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9. 30. 이후발급한서류 제출/ 9. 30. 기준주소지가대전시임을증명
- 온통대전카드 : 카드 양면(앞-뒤) 사본 /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신청
- 본인(청소년)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 (보호자 카드 불가)
- 학교밖청소년 증빙서류 : 아래 중 1가지 제출 (‘21. 9. 1. 이후 발급한 서류)
① 정원 외 관리 증명서(초ㆍ중), 제적 증명서(고)
②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미취학 사실확인서, 면제 사실확인서 ※ ①번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만 ②번 서류로 제출
2. (보호자 신청 시) 8세~19세 청소년의 보호자
①‘본인 신청’시 서류 * 온통대전 사본 : 청소년 또는 보호자 명의 모두 가능
②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제외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 바로가기>
[제출 서류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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