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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냉방, 하절기 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5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용기간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핵심정리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③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④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3. 바우처 지원금액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2021년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1년 5월 21일 부터 ~ ’21년 12월 31일 까지 (총 8개월)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2. 선정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3. 지급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4.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 가맹점 현황>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의 수를 계산할 때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 가구원수 산정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데 동절기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동절기 사용기간('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와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1년10월 6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나눔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20) 등유 나눔카드 지급액은 31만원, 연탄 쿠폰은 47만 2천원입니다.
우리집은 겨울에 요금이 한 달에 20만원 넘게 드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 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받고 계신 에너지요금 할인이나 지자체의 에너지 비용 보조 등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많고(전국 66만가구 이상) 정부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올해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3만6천5백원 정도를 지원해드리게 되었으며, 앞으로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보조해 드리는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개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보장시설 수급자) 경우 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일반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여부 등은 현재 시설 또는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복으로 있는 가구인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여러명이 한가구에 살게되면 1개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원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가구 = 96,500원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가구 : 2인가구 = 136,5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가구 : 3인가구 = 170,500원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4인가구 = 191,000원
예5) 노인과 40세 부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가구 : 5인가구 = 1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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