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겨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관광업계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가 목적으로, 경기도 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를 선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자격 및 조건 확인 후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1. 지원목적

관광업계 고정비용 지원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선정

 

3.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2020. 3. 15~) 이후 납입한 임차료

 

4. 선정방식

접수전용 창구인 네이버폼으로 신청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5. 지원내용

관광사업체의 사업장 임차료 지원

 

 

자격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임차(월세)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관광사업체입니다.

 

1. 등록기준

2019. 12. 1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필한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사업 등록증 일자 기준)

 

2. 운영기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관광사업체 (휴, 폐업 업체 제외)

 

3. 매출기준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관광사업체

※ 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 기준

 

4. 중복여부

- 국내, 국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가능

- 2020년 '경기도 관광사업체 사업장임대료 지원사업(힘내라, 경기관광, 경기도가 함께할게!)'으로 기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가능하나, 중복수혜는 불가한 만큼 기 지원받은 기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

 

5. 제외대상

2019. 1. 1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

-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도 행정처분에 포함

 

 

추진절차

 

1. 공고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 2021. 5. 20(월) ~ 6. 11(금)

 

2. 신청접수

접수전용 창구 네이버폼 접수 : 2021. 5. 31(월) ~ 6. 11(금)

- 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네이버폼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

form.office.naver.com

 

3. 선정적격심사

참가신청 서류 심사

-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시 순서 조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보완 미완료시 지원대상 제외

 

4. 선정업체 발표

개별통보 : 2021. 6. 21(월)

 

5. 지원금 지급

증빙확인 후 지원 : 2021. 6월~7월

 

 

지원사항 및 선정절차

 

 

 

1.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원

 

2. 지원대상

사업장을 임차(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내 관광사업체 310여개사

- 접수 적격심사 후, 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항목

사업장 임차료(월세) 지원

 

4. 지원방식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 최대 300만원 범위 내 지급

 

5. 선정절차

신청서류 접수 완료 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 접수전용 창구인 네이버폼에 신청서류를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

-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결과에 따라 최대한 많은 업체 선정추진

-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통보 및 자금지원

 

6. 문의처

경기관광공사 대외협력팀

031-259-4732, 031-259-4772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