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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변경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출처 : 국세청

 

제출시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1, 4, 7, 10월 말일까지
변경('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1, 7월 말일까지
변경('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종전과 같이 연 2회 제출 (1,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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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예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21년 1분기(1~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2분기(4~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변경)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없음)
'21년 상반기(1~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21년 하반기(7~12월) →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

 

 

 

미제출시 불이익 (가산세)

 

미제출 시 (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 0.25%
간이지급명세서 0.25% → 0.25%

 

지연제출 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5% → 0.125%
간이지급명세서 0.125% →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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