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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32만 호 등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7만 3천호는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32만호
✔ 수도권 61만 6천 호
✔ 지방 22만 호
이번 대책의 서울 32만 호는 분당 신도시 주택의 약 3배 규모입니다.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과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 이번 공급 대책을 합하면 약 200만 호의 이상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의 예산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30만 6000호
이번 83만 호 공급계획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이며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약 30만 6000호입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거점 시설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노후·슬럼화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칭주거지를 신속 정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방식은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 된 도심 우수 입지를 발굴해 LH, S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은 예정지구로 지정됩니다. 예정 지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또한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지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정비구역 경계 설정 제한
✔ 부지확보 요건 완화
✔ 도시·건축 규제완화
✔ 세제혜택
신규택지 지정
26만 호
정부는 신규택지 지정과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보완을 통해 신규 주택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15~20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26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은 향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시재생 정책을 일부 손봐 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공공이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또한 도심 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실 호텔과 오피스를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기금 지원과 세제혜택 강화, 매입 리츠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13만 6000호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예상되는 공급 물량은 13만 6000호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이 있으면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며 조합총회와 관리처분 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방식에 참여하는 조합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
이번 대책에는 신규주택이 대부분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물량의 70~80% 이상이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되며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공급 모델과 물량은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최대 50%가 일반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투기수요 차단
정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할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 제외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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