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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천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2020년 5월에 이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기 기원한다"며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사용처 & 사용제한 업종
✔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1. 1. 22. 00시 기준 영천시에 주민등록 둔 사람 중 재난지원금 수령일까지 영천에 주소를 둔 사람
지급금액
지급금액 : 1인당 100,000원(10만원)
지급방식
지급방식 :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1년 2월 4일(목) ~ 6월 30일(수)
집중지급기간
집중지급기간: 2월 4일(목) ~ 2월 10일(수) 7일간
신청방법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분증 지참)
본인 주소지 거주지인 금호읍, 고경면, 청통면, 북안면, 신녕면, 대창면, 화산면, 동부동, 화북면, 중앙동, 화남면, 서부동, 자양면, 완산동, 임고면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사용기한
사용기한 : 다음 달 4일부터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은 6월 30일이다.
세대주 기준으로 4일은 출생연도 짝수, 5일은 출생연도 홀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 사용제한 업종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천시 내에 있는 업소만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
주소지 관할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함께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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