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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입니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합니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음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

 

✔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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