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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새해 계획 중

'운전면허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면허취득 절차부터 전국 시험장까지,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자격

 

면허종류
- 제1종 대형·특수면허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2종 보통·2종 소형면허 : 만18세 이상인 자
-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인 자
- 제1종·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 시력 (교정시력 포함)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 시야 20˚, 수평 시야 120˚이상, 중심 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제 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

 

- 색채식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청력
제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제한

 

※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① 5년 제한
-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②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③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④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 자
- 음주운전, 측정불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⑤ 1년 제한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⑥ 6개월 제한
-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⑦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면허시험 준비물

 

 

 

 

 

면허취득절차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운전면허증 발급


 

시험장별 응시가능 시험

 

각 지역별 시험장 응시가능 시험 항목입니다.

전 시험장에서 1-2종 보통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그 이외의 시험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종류

 

 

 

 

신분증 인정범위

 

해당 증명서 자체만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① 주민등록증(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②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예) 공무원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③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생년월일,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상기 제출한 신분증 상의 사진이 본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손괴 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분확인이 가능한 여타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지문 조회 가능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의 종류 및 신분확인 절차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되, 사진, 생년월일, 이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조 의심, 사진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문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지문 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어 지문 조회 하였음에도 지문 훼손 또는 전산 상 지문누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사진, 생년월일, 이름'이 기재된 신분증 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 발행의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신분확인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의 경우 본인 동의 시 지문으로 조회 가능하나,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부 안전교육부에서는 지문 조회가 불가합니다.

 

 

 

 

 

허용되는 사진 규격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 3.5cm × 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일반 용지 인쇄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짐)


홈페이지 이용 시

(※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 가로 350, 세로 450픽셀


- 여권 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전국 교육장 및 시험장

 

전국 교육장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근무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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