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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가정보육이 증가하면서 보육환경은 물론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9월 16일 지급합니다. 또한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9월 15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및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울산시 3차 교육재난지원금]
1. 지급대상
9월 15일 기준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중인 유치원,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재학생 146,835명
2. 지급시기
2021년 9월 15(수) 예정
3. 지급금액
학생 1인당 10만 원
4. 지급방법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일괄 입금
※ 별도 신청 없으며, 스쿨뱅킹을 하지않는 경우 학부모 계좌로 직접 송금
<울산시 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052-229-3681~4)
중구 여성가족과(052-290-4922~5)
남구 보육지원과(052-226-6972~5)
동구 가족정책과(052-209-3922~5)
북구 가족정책과(052-241-7682~6)
울주군 여성가족과(052-204-1022~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24세 나이 중 아래의 상황의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번 지원 대상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선불 카드는 9월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 후 수령 가능합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바로가기>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9월 1일(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500명입니다.
[지급금액]
영유아 1인당 10만 원
<울산시 보육재난지원금 바로가기>
[지급시기]
2021년 9월 17(금) 지급 예정
[지급방법]
아동수당 통장계좌로 일괄 입금
[이의 신청 방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인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차 보육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9월 16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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