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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6일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이 되며,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되며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내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핵심정리

 

 

[가구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바로가기>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 (모바일,카

www.korea.kr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직장 20만원, 지역 21만원 이하(직장·지역 혼합 20만원)여야 합니다.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지급 기준은 2인 맞벌이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 이하(혼합 26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인 맞벌이는 각각 31만원, 35만원 이하(혼합 33만원), 4인 맞벌이는 39만원, 43만원 이하(혼합 42만원)를 적용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핵심정리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 사용처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manmullab.tistory.com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합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며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11월 12일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해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내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각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입양 전 아동, 시설에 거주하는 영유아, 대리양육 아동 등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설장이나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www.epeople.go.kr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결과는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
’21.6.30. 이후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체크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을 통해 이사한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상품권‧선불카드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사용지역 변경 불가

 


[가구 이의신청]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시설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도 가구로 보아 지급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6.30(수) 이후 이의 혼인 출생 사망 등 가족 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 6.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방법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국민신문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21.9.6.부터 11.12.까지 신청가능합니다.

www.epeople.go.kr

 

 

 

자녀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과 함께살다 6.30일(수) 이후에 분가(독립)한 경우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국민지원금지급 발표 전일인 2021.6.30.(수)로 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중병으로 입원하여 의식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여부
-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세대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자치단체별로 가감 가능하므로 정확한 목록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예시) 진단서(병원), 피성년후견인(법원) 등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 이의신청]


소득 확인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경정청구·수정신고·기한후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금융소득은 소득세 신고서, 수정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 제출
1. 홈택스 조회경로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필수 출력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2. 은행 등에서만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
- (금융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은행 등)에게 ’20년 귀속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는 My홈택스의 금융소득조회 화면 출력과 수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만 인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에게 ’19년 귀속 수정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0년 귀속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추가요청 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의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하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입금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수입금액이 없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실증명(’20년 귀속 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시면 되고, 특고·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소속업체(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관련 소득금액 제출서류 안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자체·건보 등 이의신청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만 있는 경우
→ 회사(사용자)가 ’21년 보수월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포함
- 「근로소득 등」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상동

 

 

[이의신청 기간]
'21.9.6(월) ~ '21.11.12(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문의처]
국번없이 110 (상담시간 24시간 가능 주말 포함)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2021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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