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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90%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추진


- 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

 

- 고용, 산재, 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 확대

①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 디지털·스마트 및 온라인 플랫폼 化 진출


-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월중 검토 완료 후 9월 중 발표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내용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www.moef.go.kr

 

 

 

 

총정리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며 다만,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 내용을 추가 보강


1.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표준계약서 정비, 공정임대료제 도입, 차임증감청구소송 비송사건화 등)
2.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추가 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조치 3개월 연장
  - 부가세(10월 납부), 종합소득세(11월 납부)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3. 소상공인 스마트化,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등 경쟁력 있는 자영업 전환

 

[임대료 계약단계별 법률, 행정적 지원 강화]


1.  (계약체결 지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표준계약서 개정) 소송 前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未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 포함

※ 표준계약서 개정안
 1)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2)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3)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발생
 4)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표준계약서 보급)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
-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을 반영(8月 내)
-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 추진(중개사 협회 협의 추진)
-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9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바로가기>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

manmullab.tistory.com

 

 

2. (계약변경 지원)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
-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ㆍ제시 →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
-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확대 추진
 -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컨설팅→ 분쟁조정→ 소송지원”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22년~, 현재는 10% 자기부담)
-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or 매출액 2억 이하) 대상 소송비용 지원(‘21년 1억원)
-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사항) →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납부유예, 예외 기간 추가 연장]

 

1.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1.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추가 실시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2.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21.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공과금) 소상공인 등*에 ’21.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주요 과제별 이행계획>

 

 

 

 

 

 

[세정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및 규모 대폭 확대]

 

1.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세정지원 대상 대폭 확대



2.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9월말까지 당겨 지급
 * 법정 환급기한(10.12일)보다 12일 앞당겨 9.30일까지 지급
-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 단축
 ➀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➁서류 미제출시 환급금 先지급 → 명절이후 심사 등

3.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소상공인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 바로가기>

 

 

 

소상공인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pdf
1.79MB

 

 

[자영업 역략강화 및 경쟁력 제고]

 

“전통 생계형 자영업” 위주 구조를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자영업” 구조로 혁신 추진

 

1. 원활한 폐업·재기 지원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 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21년 6,500명) 확대 추진 및 재도전 특별자금(소진공, ‘21년 900억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
* 신용도는 낮지만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1억원 한도)

 

2.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21년 195억원) 대폭 확대
-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 강화(‘21년 249억원)
-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 추진(내일배움카드)

 

3. 고도화(디지털·스마트化) 지원

비대면‧디지털화 등 新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化 등 지원 확대 추진
- 소상공인 6만명(‘21년 5.3만명)의 온라인 판로 진출 적극 지원
* 온라인 쇼핑몰·라이브 커머스 입점지원,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
-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7천개社(‘21년 3,600개社)에 보급
(상점) 스마트미러 등 VR·AR활용 가상체험, AI활용 경영효율화 등 / 업체당 500만원

(공방) 데이터 수집 연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 업체당 4,900만원
- 스마트化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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