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등을 지원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 소상공인 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되며 첫날(8/17)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날(8/18)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