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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되며 첫날(8/17)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다음날(8/18)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되며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합니다.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 수 있습니다.
[추가업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택시 운송업
- 가정용 세탁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매출 증감 비교 유형]
'19년-'20년,
'19년 상반기-'20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하반기,
'20년 상반기-'21년 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 하반기,
'19년 상반기-'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
지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2차 신속 지급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은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8월 17일과 18일은 신청자가 몰려 발생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7일에는 홀수, 18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시기]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됩니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8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합금지]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 ~ 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 ~ 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 ~ 40만원 지급

[문의처]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주하는 질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지급대상 관련 추가내용]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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