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하기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되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개요 (2021년 3월 26일 기준)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또한 이번 주 국내 1일 평균 환자는 414.3명으로 3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3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목욕탕의 찜질방 운영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3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2번 연장되면서 1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기본적으로 500명 미만이며 500명이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