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하기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되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2.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4.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인만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바로가기>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 힘

보도자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록일 : 2021-08-20 조회수 : 3511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사회적 거리

www.mohw.go.kr

 

 

5.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 마련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 구축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

6.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출처 : 보건복지부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