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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발표

대치연구소 2021. 3. 12. 12:08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3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3월 28일까지 2주간 유지되며

다만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목욕탕의 찜질방 운영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3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2번 연장되면서

1달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은 기본적으로 500명 미만이며

500명이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이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선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2주간 계속됩니다.

 

다만 수도권은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선 방역수칙 전제 하에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됩니다.

 


업종별 영업시간 핵심정리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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