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ful Information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소득 하위 88% 기준

대치연구소 2021. 7. 24. 10:15


5차 재난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국민 대상과 소득 하위 80%로 의견이 분분했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전체 가구의 약 87.7% 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1인 가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천 6백만 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최종 결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요약]
-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1인당 25만원 지급
- 연소득 기준 1인 가구 5천만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천 6백만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천 4백만원 이하
-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 88%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수준으로 맞벌이의 경우 8600만원 수준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외벌이 1억532만원, 맞벌이 1억2436만원이 지급 기준이며 전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및 자격대상

정부는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

manmullab.tistory.com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안인 최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도 영업·업종제한 10만개와 매출감소 큰 업체 55만개 등 총 65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113만개 가운데 80%인 90만개 업체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작년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 대상이며 2030만 가구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안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했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예산은 4단계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감안해 4000억원을 감액해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각 항목별 상세 내용 검토 후 공식적인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게 19세 이상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구축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세부 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보조금24에서 만나는 나만의 혜택

www.gov.kr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항목별 세부내용을 결정 후 추석 전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급시기는 공식 공고 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1인가구 4,021,000원 
2인가구 6,793,774원 
3인가구 8,764,690원 
4인가구 10,727,838원 
5인가구 12,666,221원


[소득 구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하위 몇 % 구간인지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하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중위소득 환산표 및 계산방법]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가 200가구라면, 중간에 해당되는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환산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선별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이며, 중위소득 100% x1.6으로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내용보기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전공표정보는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www.mohw.go.kr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총정리 - 3인이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며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현행 4단계는

manmullab.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