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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2022. 4. 17.* 이전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 2020. 2. 23.**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단, 2022. 4. 18.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

*2022. 4. 18. 사회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2022. 2. 2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소상공인 정의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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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대표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대표자가 통합위임장 작성 후 제출)

 

2. 現 소상공인 중 1인 다수사업체는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지급

 

3. 폐업 업체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

 

4. 現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1인 3백만원 한도

 

 

제외대상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3.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2)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의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자

 

5.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이 0원이면서 매출액 증빙이 불가한 경우

 

▷ 위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대상임

※ 2022년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자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2022. 5. 16.(월) ~ 6. 17.(금) (24시간 신청)

 

2. 오프라인 (방문)신청

2022. 6. 7.(화) ~ 6. 17.(금) 09:00 ~ 18:00

점심시간(12~13시) 및 토·일요일 미운영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금 네이버폼 온라인 모바일 신청

 

 

[여주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여주시 소상공인(폐업 포함)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2022. 4. 17. 이전 개업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 2020. 2. 23.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단,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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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방문) 신청

시청 일자리 경제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6.7.~6.10.)

 

6/7 화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8 수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6/9 목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6/10 금요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지급방법

접수 서류 심사 후 계좌 입금

 

 

문의처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887-2349, 2718, 3065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2021. 1. 1. ~ 2022. 4. 17. 기간 중 3개월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여주시청/여주소개/여주소식/공지사항 - 사람중심 행복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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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eoju.go.kr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지원금액

60만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지급일자

6월 1일 이후 순차적 지급

 

- 5. 16. ~ 5. 29. 신청 : 2022. 6. 3.(금) 지급

- 5. 30. ~ 6. 17. 신청 : 신청한 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 단, 예산 소진 시 기한 전이라도 사업은 종료 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방법

 

1.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022. 5. 16.(월) 09:00 ~ 6. 17.(금) 24:00

- 신청방법 : 네이버폼 ‘여주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서 신청(온라인, 모바일 가능)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여주시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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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6. 17.(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지참 후 여주시청 일자리지원팀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 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문의처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1-887-2019, 2022, 2087, 2018)

※ 문의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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