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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은 5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지급대상은 4월 21일 밤 12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체류지를 관내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F6)·영주권자(F5)이며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자, 전출자,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예천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공지사항 - 예천군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예천사랑상품권) □지급기준일 : 2022 .4. 21.(목) 24:00 / 신청 기간 중 거주자 □지원대상 : 예천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신청 및 지급기간 : 5. 16.(월) ~ 6.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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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예천군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을 예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예천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기간

 

1. 신청 및 지급기간

- 5. 16.(월) ~ 6. 30.(목) 평일 09:00~18:00

 

2. 집중 신청기간

- 5. 16.(월) ~ 5. 20.(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천사랑상품권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가맹점 현황 - 예천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새마을경제과새마을경제팀(☎ 054-650-6096)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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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단, 신청기간 내 예천군으로 전입시에는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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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경상북도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천군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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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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