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 사에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손실보상제 핵심정리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목표

- 과학적인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및 회복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정책 공고문 바로가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0insu.go.kr

 

4대 핵심과제

1. [현금지원➀] 피해지원금 지급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마련

 

 

2 [현금지원②] 손실보상제 강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3.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

 

 

4. [기타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납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단기)하는 동시에,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여건 조성(중장기)

 

 

피해지원금 지급

전체 소상공인・소기업(약 551만개사) 대상 손실규모추계(4월)

 →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 지급 (추경 통과즉시)

 

※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검토

 

소상공인 손실추계 주요내용

 

1. 대상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

 

2. 기간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

 

3. 기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 ‣ (손실규모) 약 54조원

 

 

기대효과

- 과학적 손실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실현

- 여행업 등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사각지대의 손실을 두텁게 지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0insu.go.kr

 

손실보상제 강화

‘22년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現 90%)을 상향하고, 하한액(現 50만원)도 인상 (6월)

 * (보정률)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의 비율

(하한액)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

 

기대효과

-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

- 영세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한액 인상)

- 향후 팬데믹 대비 합리적 손실보상 기준 마련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10월)

 

기대효과

-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

-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성장 발판 제공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

 

세제・세정지원 주요 내용

 

1. 세액공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23년)

*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상향 검토

 ※ ‘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8월~)

 

2. 납세기한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즉시)

 

3.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즉시) 등

 

기대효과

- 납세부담 완화

- 선결제・임대료 인하 확산 등 경영여건 개선

 

 

[공지사항 및 주요활동 보도자료 바로가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20insu.go.kr

 

 

추진시기별 로드맵 주요 과제

 

2022년 4월

-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

- 납세담보 면제 한도 상향

-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D+30일

피해지원금 지급

- 소득세ㆍ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 도입

 

D+100일

- 손실보상제 강화 및 시행 (‘22년 1・2분기 대상) 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대환, 특례자금 지원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