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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경영난을 겪어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인원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2. 4. 25.(월) ~ 6. 30.(목)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50만원(계좌이체)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인원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2021년 강남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지원제외

 

 

[강남구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강남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 MEMEWE GANGNAM 강남구청 > 행정 > 고시공

강남구 포털, 행정, 고시공고

www.gangnam.go.kr

 

 

자격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19년 ~ 2021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억원

※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 30억원, 방문판매 : 50억원

 

- 국세청 매출액 0원 신고 시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도소매 : 5인 미만)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사업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① 2021년 강남구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

 

②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업체

 

③ 상시근로자 수(5 ~ 10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④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⑥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⑦ 폐업한 사업체의 점포주(건물주)가 대표자인 경우

 

⑧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대상

 

⑨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2022. 4. 25.(월) ~ 2022. 6. 30.(목), 평일 09:00 ~ 18:00

 

 

신청방법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관할부서 방문신청

 

 

[강남구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MEMEWE GANGNAM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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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ngnam.go.kr

 

 

지급방식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순차적 지급

 

-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강남구 내 복수 사업장 중복 지원 허용

 

- 1개의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공동 대표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는 1인만 수령 가능

 

-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신용불량자 등)이 있는 경우 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계좌로 수령 가능

※ 1인 가구의 경우 제3자 계좌로도 수령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의신청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신청

 

 

관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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