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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성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수단,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정책개요

 

1. 사업명 : 의성군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지원사업

 

2. 지급기준일 : 2022. 3. 31. 24:00

 

3.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4. 지급수단 : 의성사랑상품권(지류)

 

5. 신청기간 : 2022. 4. 13.(수) ~ 5. 12.(목) (1개월간)

 

6.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권고)

 

 

[의성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신청자격

 - 지급기준일('22. 3. 31. 24:00)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사람

- 의성군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외국인

 

 

신청기준

 -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 단, 부득이한 경우 만19세('03. 12. 31.)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가구구성

 -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가구구성

 ※ 세대별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1인 가구로 구성

 

 

 대리신청(위임)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예외적인 대리신청

① (의사무능력자)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②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③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지급 제외대상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자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추가지급 대상

 - '22. 3. 31.(목) 24시 ~ 5. 27.(금) 기간 내 출생한 자 ※ 부모 중 1명이 신청·수령가능, 다만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 한정함

 

 

[의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신청기간

2022. 4. 13.(수) ~ 5. 12.(목) (1개월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급시기

2022. 4. 13.(수) 지급 개시

 

 

제출서류

신청서(위임장) 및 신분증 등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2. 4. 13.(수) ~ 5. 27.(금) ※ 주말·공휴일 제외

 

2. 처리기한

2022. 4. 13.(수) ~ 6. 10.(금) 접수 후 2주 내 결과통보  

 

3. 신청대상

의성군 재난극복지원금 지원에 이의가 있는 자  

 

4.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신청방법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의성사랑상품권

의성사랑상품권

www.usc.go.kr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민원콜센터(☎1588-1369)

 

 

의성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했다"며, "이번 재난 극복지원금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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