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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성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수단,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정책개요
1. 사업명 : 의성군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지원사업
2. 지급기준일 : 2022. 3. 31. 24:00
3.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4. 지급수단 : 의성사랑상품권(지류)
5. 신청기간 : 2022. 4. 13.(수) ~ 5. 12.(목) (1개월간)
6. 사용기한 : 2022. 12. 31.까지(권고)
[의성군 재난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신청자격
- 지급기준일('22. 3. 31. 24:00)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사람
- 의성군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 외국인
신청기준
-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
- 단, 부득이한 경우 만19세('03. 12. 31.)이상 세대원 일괄 신청·수령과 세대원 개인별 신청·수령도 가능
가구구성
-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가구구성
※ 세대별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1인 가구로 구성
대리신청(위임) 범위
1) 일반적인 대리신청
-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예외적인 대리신청
① (의사무능력자) 본인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의사무능력자인경우, 위임장 및 본인 신분증 없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② (입양전/시설거소/대리양육 아동/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대리양육자 등에 상당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입소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수령 가능
③ (폭력·학대 피해자)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주소지 공개 우려 등으로 타인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대리신청·수령 가능(본인 신분증·위임장 지참 필요)
* 노인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 청소년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이에 준하여 처리
지급 제외대상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사망한 자
- 대상자 명부에 있으나,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자
- 지급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불명자, 해외이주자
추가지급 대상
- '22. 3. 31.(목) 24시 ~ 5. 27.(금) 기간 내 출생한 자 ※ 부모 중 1명이 신청·수령가능, 다만 부모 중 1명이 지급기준일 기준 대상자 명부에 있을 때 한정함
[의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성군청
의성군청
www.usc.go.kr
신청기간
2022. 4. 13.(수) ~ 5. 12.(목) (1개월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방법
방문 신청
지급시기
2022. 4. 13.(수) 지급 개시
제출서류
신청서(위임장) 및 신분증 등
이의신청
1. 신청기간
2022. 4. 13.(수) ~ 5. 27.(금) ※ 주말·공휴일 제외
2. 처리기한
2022. 4. 13.(수) ~ 6. 10.(금) 접수 후 2주 내 결과통보
3. 신청대상
의성군 재난극복지원금 지원에 이의가 있는 자
4.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신청방법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사용처 바로가기]
의성사랑상품권
의성사랑상품권
www.usc.go.kr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민원콜센터(☎1588-1369)
의성군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금 TF팀을 구성했다"며, "이번 재난 극복지원금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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