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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지난 3월 10일 1차 집합금지 업종을 시작으로, 3월 15일 2차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지원을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일 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 신청을 시작합니다.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및 조건

 

1.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3.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4.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5.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6.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대전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daejeon.go.kr

 

 

지원금액

50만원

 

 

대상업종

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ᆞ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지원제외 대상

- ′21. 12. 18이후 영업(시간)제한ᆞ인원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 비영리기업ᆞ단체ᆞ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매출감소 일반 업종 신청서류

 

1.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매출감소 증빙서류, 추가서류

 

2. 매출감소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내역

 

3. 추가서류

- 공인중개업)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신청방법

 

1. 온라인

2022. 4. 1. ~ 5. 1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sos.djbea.or.kr

 

 

2. 방문접수

2022. 4. 1. ~ 5. 13.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신청절차

 

1.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2.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이의신청

 

1. 일정

′22. 4. 1.(금) ~ ′22. 5. 27.(금)

 

2. 대상

부지급 통보받은 대상자 / * 통보 후 2주 이내

 

3.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4.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충청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등 16만 7천여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충남도

manmullab.tistory.com

 

 

매출감소 판단기준

 

1. 연매출 판단기준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구간 평균을 연매출 환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2. 매출감소 판단기준

- (연매출.반기별 비교 선택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월매출 비교 선택시) 국세청(홈텍스)로 확인된 매출내역 ① ~ ③ 제출

 

① 신용카드매출자료 ② 현금영수증매출내역 ③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업시기별, 2019년 이후 1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시기별 월 평균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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