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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단기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근로와 저축을 연계해 저소득 단기근로청년이 6개월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60만원을 저축(10만원×6개월)하면 대구시가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이 총 240만원의 소액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구 청년희망적금 핵심정리

 

 

[청년희망적금 개요]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240만원을 마련 지원합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청년 10만 원 : 대구시 30만 원)로 지원하는 사업 청년이 지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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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고용보험 가입) 청년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 1,914,440원

 

 

[지급조건]

지정기간 : 2월 ~ 10월 중 6개월 근로

근로장소 :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

청년저축 : 10만원 x 6개월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계속 거주, 중복사업 미참여 등

 

 

[지원대상 선정일자]

2022년 5월 13일(금)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대상자 발표]

개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필수서류]

① 본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② 본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③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 본인 기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⑤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님과 등본상 별도거주하며 본인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미혼청년

- 청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혼청년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등본상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청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985. 1. 1. ~ 1986. 12. 31. 출생자 중 병역의무이행자로 신청연령이 연장된 경우

- 청년 기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역의무이행 여부 및 기간 확인용)

 

 

[신청방법]

2022년 대구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월) ~ 3월 7일(월) 오후 11시 59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대구시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대구청년취업응원카드 지원 '20년·21년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 중대구시 거주 미취업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응원카드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 신청기간 : 2021.3.19(금)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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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통대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2.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4.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5.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6.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 대구시 대학생 인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력육성 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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