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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월 12일(24:00)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평창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평창군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사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핵심정리

 

 

[접수기간]

2022. 1. 19(수) ~ 2022. 3. 31(목) /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신청불가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접수 없음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평화도시 평창입니다.

평화의 도시 평창군 입니다.

www.pc.go.kr

 

 

[신청 5부제 시행]

평창읍,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5(화))

- 1.19.(수) 3,8

- 1.20.(목) 4,9

- 1.21.(금) 5,0

- 1.24.(월) 1,6

- 1.25.(화) 2,7

※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시행 첫 4일간 2부제 적용 

2022. 1. 19(수) ~ 1.24(월)

- 1.19.(수), 1.21.(금)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20.(목), 1.24.(월)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신청 시작 시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월 19일~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해, 1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3과 8', 20일에는 '4와 9', 21일에는 '5와 0', 24일에는 '1, 6', 25일에는 2와 7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대관령면에서는 1월 24일까지 2부제로 운영하여, 19일과 2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이, 20일과 24일에는 짝수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26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2022. 1. 12(수)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사용기간]

2022. 01. 19(수). ~ 04. 30.(토)

 

 

[신청방법]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바로가기]

 

 

 

 

평화도시 평창입니다.

 

www.pc.go.kr

 

 

[사용지역 및 사용처]

평창군 내

※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구비서류]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사본)도 함께 지참

 

 

[문의처]

평창군청 기획실(330-2215, 2216),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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