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 중인 실업·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의 서울시에 거주 중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이며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상세내용 확인 후 대상자분들께서는 신청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핵심정리

 

 

 

[지원대상]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

2021. 6.14.(월) 09:00 ~ 6. 17.(목) 16:00
※ 상황에 따라 1~2일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선정인원]

4,000명 내외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
- 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 제출자에게만 지급(미제출자 지급 중지)
-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제로페이 사용]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권고)

 

 

신청자격 및 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서울시가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 1986년 6월생 ~ 2002년 6월생

 

 

[졸업 후 기간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2019년 8월 이전(8월 졸업 포함)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 제적·중퇴·자퇴자는 제적·중퇴·자퇴일 명시된 증명서 제출(제적·중퇴·자퇴 이후 2년 넘은 경우만 신청 가능)
- 개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 외국 학교졸업증명서는 번역본도 함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인정됨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차상위계층 등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자격 ✔총정리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

manmullab-a.tistory.com

 

 

[소득요건]
- 20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2021년건강보험료4인기준본인부담금판정기준표에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은 제외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번호 입력해야함(증번호 확인방법은 공고문 게시판 첨부 참조)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제외대상]
1. 대학(원)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2년 경과자는 신청 가능
- (주·야간)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2.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3.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4.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구직촉진수당) 참여자는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 : 수당형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수당형 생활비 및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만 중복으로 간주

 

 

 


5.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6. 3개월 초과 그리고 주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7. 중위소득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8.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1년 5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피부양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청년포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스캔해서 업로드(화면 캡처는 미인정 될수 있음)
①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파일 암호 설정된 경우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②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 가입 단기근로자만 제출(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미선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근로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건강보험증번호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실제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  활동목표, 희망프로그램,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 작성

 

 

[자주 묻는 질문]

 

 

2. 2021년 서울 청년수당(2차) FAQ(수정).pdf
0.56MB

 

 

[선정기준]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후 2년 넘은 미취업자 선정
- 미취업 요건이면 전원 선정 예정(원칙)
- 만약 예산 범위 넘는 신청자가 신청했을 시, 저소득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낮은 사람)부터 우선 지원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