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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는 202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행했던 집합 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를 이행한 관내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1495개 시설에 30만원, 집합 제한을 이행한 삼안동·활천동·불암동 소재 실내외 체육시설 150여개 시설에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상세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지원대상]
1. 학원‧교습소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4.22.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4.22~4.25) 동안 김해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2. 스터디카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4.22.이전이면서 집합금지기간(‘21.04.22~4.25) 동안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
※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한 시설
 –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의 시설

 


[공고기간]
2021. 06.11(금) ~ 2021. 06. 25(금)

 


[신청기간]
2021. 06.14(월) ~ 2021. 06. 25(금) 18:00까지

 


[지원금액]
시설별 30만원(현금 계좌이체)

 


[신청방법]
1.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방문 접수, 우편(등기) 접수
2. 접수처
 - 온라인 : 김해시청 홈페이지(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방문 : 김해시 김해대로2401 (김해시청 내 본관 1층 이든카페)
 - 우편 : 김해시 김해대로2401 (김해시청, 인재육성지원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김해시청

트위터 🚨김해시 코로나19 발생 대응 현황🚨 <2021. 6. 11. 17:00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3명 발생(김해843번~855번). *843번, 852번(부품공장Ⅱ관련) *844번~846번, 850번, 855번(관내 확진자 접촉) *847번, 85

www.gimhae.go.kr


3. 접수일정
 - 온라인, 우편(등기) 접수 : 6.14.(월) ~ 6.25.(금)
 - 방문접수

방문접수 일정
방문접수 일정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지역별 날짜 접수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①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1부 (붙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법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기타 제출서류
-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작성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하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작성
- 법인이 대표로 등록된 경우 위임장 작성
-  스터디카페 중 행정명령문을 받지 못한 경우 공고문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급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내역 등 증빙 관련 요청 서류 반드시 제출)

 


[문의처]
김해시 인재육성지원과 학교지원팀(330-3175)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에 접수 건까지 인정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접수 시 방문자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의 위임장 작성)
-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원대상·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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