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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합니다.​

앞서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천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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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은 `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대상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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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한시지원금은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4.12.(월)~4.16.(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4.17.(토)~4.23.(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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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17.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 일부 변동 가능)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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