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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월 24일부터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3만여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대상입니다.
일반업종은 2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되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남양주시 소상공인과를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상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
지원대상 총 29,328명
지원금액 20만원 ~ 100만원
지원대상
① 공통조건
- 2020년 기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20.11.30. 이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 동의 필요)
②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 ′20.11.24. 이후 중앙대책본부 조치로 영업제한·집합금지된 업종 기준
-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조치)
※ 일반업종 지급 : 숙박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업(300㎡이상)
※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내에 있는 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집합금지 지원기준으로 지급
③ 일반업종
- ′19년 이전 창업 : ′20년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창업 : ′20.11.30. 이전 창업자로서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 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단, 유흥업소 5종은 집합금지 업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지급방법
사업체 대표자 통장 계좌입금
(법인은 법인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1. 2. 24(수) ~ 4. 6(화) 6주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방문신청
➀ 신규신청(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➁ 이의신청(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 신청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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