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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나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던 1월26일을 기준으로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3월2일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나주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
1인당 10만원
지급 대상
2021.1.26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발표일) 기준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결혼 이민자
지급 방식
재난지원금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기간
2021. 3. 2 ~ 2021. 3. 19 (18일간)
신청 방법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품권 수령증을 교부받아
주소지 지역 농협에 제출하면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유의사항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 6 : 월요일
2, 7 : 화요일
3, 8 : 수요일
4, 9 : 목요일
5, 0 : 금요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나주사랑상품권은
가급적 바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가급적 5월까지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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