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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치연구소 2021. 2. 15. 10:10


대전시 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100만~200만 원의 '대전형'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600여 곳에 각 200만원을,

3만여 곳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지급시점은 2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 때 누락자나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2월 15일 월요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상자에게는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합니다.

 

그럼 대전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에서 ‘20. 11. 24 이후 시행한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소 재) 대전광역시 내에 위치한 사업체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 업 중) ′21. 1. 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

 

(제외대상)
 ㅇ 행정명령 위반 사업체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ㅇ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미소유자)

 


지원금액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및 지원액 >

 

- 집합금지 : 유흥5종, 홀덤펍, 파티룸
- 영업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지원액)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

 

 


신청 및 지원일정


□ 1차 신속지급
 ㅇ (지원시기) 2021. 2. 5(금)부터 2. 10(수)까지 지급
 ㅇ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중기부 제공 자료 활용, 휴·폐업 조회 후 지급)


□ 2차 신속지급(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2021. 2. 15(월) ~ 2. 26(금) 18:00
 ㅇ (신청대상) 1차 신속지급 누락 사업체

 

 

 


신청방법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sr.djba.or.kr/

 

대전형 특별손실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전형 특별손실 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현황확인 등

sr.djba.or.kr

 

 

□ 방문 신청

- 본인인증 불가자, 신속지급 누락자 등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대상
 - 신청장소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통장사본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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