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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7월부터 만 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분들께
최대 월 11,000원까지 통신비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인 것이죠.
65세 이상의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란?
✔ 통신비 감면 대상
✔ 통신비 감면 혜택
✔ 통신비 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요금감면을 해주는 제도
통신비 감면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복지단체 등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음
이동통신3시(KT, SKT, LG)중 1개 회선만 가능
통신비 감면 혜택
"기본료(월정액)+국내음성 통화료+데이터통화료"
의 최종금액 50%까지 감면
기본료에 음성통화, 데이터 통화료를 합하여 청구된 이용요금의 50%이고
월 최대 할인 금액은 11,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단, 결합할인이나 약정할인을 받고 있을 경우,
할인혜택 적용 후의 금액 기준으로 감면
✔ 월 청구 요금 22,000원 이상 → 11,000원(부가세 별도) 감면
✔ 월 청구 요금 22,000원 미만 → 50%(부가세 별도) 감면
월 청구 요금 33,000원 → 11,000원(부가세 별도) 감면 (최대)
월 청구 요금 18,000원 → 9,000원(부가세 별도) 감면 (50%)
신청방법
1. 통신사 오프라인 대리점 방문해서 신청
2. 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전화해서 신청
3.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4.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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