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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기사 총정리 ✔필기 실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인 빅데이터 분석기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
2. 빅데이터분석기사의 필요성
3. 빅데이터분석기사의 직무
4. 시험과목 및 내용
5. 출제문항 및 배점
6.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7. 시험일정
8. 접수 바로가기
빅데이터분석기사 정의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사급 자격증이며,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창설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처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입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돼, 각국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투자를 끌어내는 등 국가·기업의 주요 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 함께 체계적으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자격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자격의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이며, 자격증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통계청장이 적혀나옵니다.
빅데이터분석기사 직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분석기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형/비정형 대용량 데이터를 구축, 탐색, 분석하고 시각화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험과목 및 내용
(필기)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결과해석 등 4개 과목
(실기) 빅데이터 분석 실무
(필기)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결과해석
(실기)
빅데이터 분석 실무
출제문항 및 배점
✔ 출제 문항수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 응시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4.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목 무관)
5.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종목 무관)
6.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7.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8.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9.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무관)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비고
1.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에 해당
2.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최종 학년이 아닌 경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등 기타의 방식으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4.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5.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6.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7.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시점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
✔ 합격기준
<필기시험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1. 전 과목 40점 이상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합격기준>
100점을 만점으로 60점이상
(시험의 일부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
✔ 응시자격 증빙서류
✔ 응시 수수료
(필기) 17,800원
(실기) 40,800원
시험일정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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