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므로

재난소득 신청에 앞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절박한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코로나19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1,399만 명의 도민과 함께 코로나19 경제방역을 실시합니다.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라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나

 -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 대상임

   (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24:00)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 (1회 / 4인가구 4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1(월) ~ 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현장 신청 : 3.1(월) ~ 4.30(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 ~ 3.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가지

                  삼일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 2.1(월) ~ 2.28(일)

 

외국인의 경우, 4.1(목) ~ 4.30(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사용기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음

 -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됨

 


사용조건


-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 + 신용카드 + 선불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 (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현장 수령


 


신청방법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자주하는 질문


01)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02)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03)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되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대상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4월 30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 (경기지역화폐카드) 지역화폐카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先 충전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선택*(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 가능), 포인트 先 지급
* 1차 재난기본소득 : 특정 1개 카드 선택(카드변경 원칙적 불가), 先 결제-後 청구차감

 

 

성인 세대원마다 개인별로 따로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 권장
-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 가능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일에 1회 방문 하여 가족 모두 대리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

시 · 군 선택

www.gmoney.or.kr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