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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해 중앙 정부 및 시도별 지자체에서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
총 2,220억원 규모, 15.4만명 지원 혜택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며,

  정부에서 추진한 3차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급]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 소상공인 276만명 정부는 1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 예정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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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추가 지원 대책

 


피해 직접 지원 확대 661억원


1.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 (555억원)
- 집합금지(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각100만원
- 집합제한(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 등) 각50만원

 

2. 운수업계 피해 사각지대 지원 (70억원)
- 전세버스 운전기사각 100만원
-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보조
- 법인택시 기사각 50만원

 

3. 관광사업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 (30억원)
- 관광업체 경영안정지원금 각50만원
- 문화예술인 생계지원금 각50만원

 

4. 취약노동자「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지원 (6.4억원)
- 코로나 진단검사로 일시 자가격리된 취약노동자 각 23만원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198억원 


 


1.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3차) (150억원)
- '21.6월까지, 임대료율 50% 감면 연장

 

2. 착한 임대인 세금지원 확대 (48억원)
- (재산세) 50 ⇒ 100% 지원 (임대료 총인하액 범위 내)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특별대출]

코로나19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집합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특별대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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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금융 1,361억원 


1. 집합금지(제한)업종 특별 금융 지원 (161억원)
- 정부 '임차료 특별융자' 대출이자 지원(1년간 1.9%)
- 집합 제한 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 운영(100억원)

 

2.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운영 (500억원)
 
3. 저신용자 보호 모두론 플러스 운영 (500억원)
- 신용등급 6~8등급 ⇒ 6~10등급 까지 확대

 

4. 지역금융·공공기관 상생협력 추진 (200억원)
- 부산형 상생협력펀드 (100억원, 10배수 보증)

 


접수처 및 추진 일정


 


정부 피해지원 대책


Ⅰ. 긴급피해지원 5.6억원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영업피해지원, 임차료 경감 지원)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만명50~100만원)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50만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 ⭕특별대출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특별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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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역강화 0.8조원
1. 코로나 방역 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인프라, 인력보강, 선제진단검사)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병상제공 의료기관 약 300개소)

 

 

 

Ⅲ. 맞춤형지원패키지 2.9조원
1.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 재기ㆍ판로ㆍ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2.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ㆍ프리랜서ㆍ필수노동자 생계ㆍ처우개선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기간 연장, '21. 1/4분기까지)
- 돌봄부담 완화 (재택근무 사업주 노무비 지원, 아이돌봄 자부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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