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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잇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경기도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지원금액

100만원 정액 지급(공공요금, 임차료, 인건비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시정소식 < 새소식 < 용인소식 < HOME : 용인시청 대표포털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2. 4. 18.(월) ~ 5. 27.(금)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상공인 12,600개소 ○ 지원요건 : 아래 요건

www.yongin.go.kr

 

 

신청기간

2022. 4. 18.(월) ~ 5. 27.(금)

 

1. 온라인 신청

2022. 4. 18. ~  5. 27.

 

2. 오프라인 신청

2022. 5. 2. ~  5. 27.

 

 

지원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2021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2. 01. 01. 이후 신규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5 참조 / 유훙주점은 지급)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용인시 홈페이지 배너로 링크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용인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용인시청 대표포털

용인시청 대표포털

www.yongin.go.kr

 

 

오프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손실보상 지원금 접수처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오프라인 창구 현황

① 시 : 지하1층 을지연습장

② 처인구청 : 4층 대회의실

③ 기흥구청 : 지하1층 다목적실

④ 수지구청 : 5

 

 

요일제 실시

온라인 4. 18. ~ 4. 29. / 오프라인 5. 2 ~ 5. 13.

 

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화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제출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간이) 또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면세)

 

6.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

 

※ 필요시 통합위임장 및 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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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용인은] 2022년 용인시 소상공인 희망 부스터!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 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지원금 및 카드수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2022년 용인시 소상공...

blog.naver.com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원금 지급 여부 판단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지원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문의처

 

- 용인시 콜센터     ☎ 1577-1122

 

- 시 지역경제과     ☎ 031-324–4317

 

- 처인구 산업과     ☎ 031-369-6501

 

- 기흥구 산업환경과 ☎ 031-324-6322

 

- 수지구 산업환경과 ☎ 031-369-6874

 

 

용인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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