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의 재난지원금(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지원금은 군민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지원금으로 나뉘며, 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정부의 제5차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이 대상입니다. 화천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대상 등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화천군은 10월 5일부터 각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를 통해 1인 당 25만원의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2021년 9월15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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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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