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가구 중위소득 120% 예술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평택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기간] 2021.06.01(화) ~ 09.30(목) [지급기간] 신청일 기준 익월 말까지 지급 - 지급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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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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