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격리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리 [자격대상]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 - 본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국가나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무급휴가 또는 연원차 소진 등의 명목으로 처리 되었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 (집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유급휴가로 기재되어 있으면 격리 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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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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