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각종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가로 발표한 선별 재난지원금은 516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업소 2,400여 곳에는 200만 원, 식당과 카페,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 등 영업제한 업종과 행사·이벤트 업체엔 70만 원, 그 외 2020년 수입이 2019년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업소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개인과 법인택시에도 1대에 30만원씩 영상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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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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