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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각종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가로 발표한 선별 재난지원금은 516억 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입니다.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로 영업하지 못한 업소 2,400여 곳에는 200만 원,
식당과 카페,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 등 영업제한 업종과 행사·이벤트 업체엔 70만 원, 
그 외 2020년 수입이 2019년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업소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개인과 법인택시에도 1대에 30만원씩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별 지급내용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70만원

- 일반 업종 30만원

- 행사・이벤트 업체 70만 원,

- 개인・법인택시 업계 30만원

 

⬜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100만원

 


지원업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등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


지원일정


1.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2. 26.(예정) ~
- (지원대상) 충청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
- (지원방법)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2. (확인지급) 방문 신청/ 3. 15.(예정) ~
- (지원대상) 정부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및 2차 지급 대상자
- (지원방법)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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