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1만4천766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유흥주점, 단람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 70만원 일반업종 : 30만원 일반업종 중 행사·축제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된 행사·이벤트 업체 : 70만원 충주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영업제한) 충청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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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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