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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1만4천766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유흥주점, 단람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 200만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 : 70만원

 

일반업종 : 30만원

일반업종 중 행사·축제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된 행사·이벤트 업체 : 70만원

 

 

충주시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집합금지)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영업제한)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일반업종)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행사·이벤트)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지원업종 및 금액


 


신청방법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없이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수령자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이벤트 업체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업종별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시기


 

 

2월 25일부터 순차지급 

 


방문신청


 

아래의 대상자는 방문신청 대상입니다.


①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②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③ 행사·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30만원)으로 지원 받은 소상공인 
④ 신속지급 대상이었으나 계좌해지 사유로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소상공인 
⑤ 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고 충청북도(충주시)로 이전한 소상공인 

 



✔ 접수일정 : 3월 2일 ~ 4월 30일

 

✔ 제출서류 (방문신청만 해당) 
-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필요시 별지 제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분증 지참, 대표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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