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이 1월 1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진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피로감에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F6), 영주체류자(F5)인 외국인이 해당합니다. 진천 군민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확성화를 위한 진천군 재난지원금(군민위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자격,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지원대상] ’21. 12. 20.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 :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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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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