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는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48억 원 지급,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진주형 공공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문화예술, 농업, 방역 분야 지원사업 확대 등 총 263억 원 규모의‘제6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체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교통․문화예술․농업 분야 종사자 등의 일상 회복을 돕고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돕기 위한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핵심정리 진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2차 피해업종에 대한 보완적 차원의 시 자체적 추가지원..

진주시 재난지원금 예술인 단체 추가 지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지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진주시는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설 연휴 전 예술인 246명과 문화예술단체 126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활동지원금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친 예술인(청년 및 장애인예술인 포함) 및 단체,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4차 진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나 특고·프리랜서,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