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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재난지원금 예술인 단체 추가 지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행사가 취소·연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활동지원금’ 대상을 확대합니다.
진주시는 4차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으로
설 연휴 전 예술인 246명과
문화예술단체 126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활동지원금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친
예술인(청년 및 장애인예술인 포함) 및 단체,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4차 진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사업자나
특고·프리랜서,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진주시 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대상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 활동지원금 신청자
지원금액
1인당 및 단체당
100만원
지원분야
11개 분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판화
신청자격
(문화예술인)
① 공통조건
공고일(2021.3.12)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진주시 거주자
② 신청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자 및 신청 중인 자
단, 신청 중인 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제출 이후 지원금 지급
③ 무형문화재 이수자(전수조교, 이수자) 중
최근 3년간(2018~2020) 문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④ 청년예술인(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과
장애인예술인 중 진주시에서
최근 3년간(2018~2020)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자
(행사 일시, 장소, 본인 이름이 기재된
홍보물, 인쇄물, 결과물 제출 필수)
(문화예술단체)
① 공고일(2021.3.12) 기준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
② 공고일(2021.3.12) 이전
진주시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
※대표자동일 단체: 대표1개 단체만지원
③ 최근 5년(2016~2020) 내 진주시에서
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문화예술단체
(행사 일시, 장소, 단체명 등이 기재된
홍보물, 인쇄물, 결과물 제출 필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
최근연도 실적 기준으로 우선 지원
지원제외
(문화예술인)
① 제4차 진주형재난지원금 수급자
※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및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자금
②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 수급자
③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④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문화예술단체)
① 진주시 지역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 수령 단체
②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거나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장르로 활동 중인 경우
③ 생업이 아닌 취미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형식의 소모임·그룹
신청기간
2021. 3. 12(금) ~ 3. 26(금)
09:00 ~ 18:00
신청방법
우편 및 이메일
우편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이메일
ahrtjddo@korea.kr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지급시기
2021. 4. 9(금) 까지
※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예술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작활동지원금이 예술인과 관련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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