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도군은 전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1월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도 군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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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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