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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도군은 전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1월 19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도 군민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군 재난지원금 핵심정리
[신청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진도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신청자]
세대별 세대주, 세대원은 본인, 동거인도 세대분리 적용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지참 후 대리 신청
[진도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진도군청
www.jindo.go.kr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시면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룰 접수하여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해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특 히 진도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는 방문 접수 및 지급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인당 20만원의 지역사랑화페인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 등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진도군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
진도아리랑 상품권 1인당 20만원
[진도아리랑상품권]
진도아리랑상품권 유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도군이 지역 화폐인 진도 아리랑상품권의 충전식 카드형 출시와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400여개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금액이 충전금액을 초과하거나 비가맹점이나 관외지역 사용, 후불 교통카드 사용 시에는 연결된 개인 통장의 체크카드 계좌에서 결제가 됩니다.
[진도아리랑상품권 상세내용 바로가기]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21일(수) 출시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21일(수) 출시 1,400여개 가맹점 사용 가능…카드형 출시기념 특별할인 10% 실시 진도군이 지역 화폐인 진도 아리랑상품권의 충전식 카드형 출시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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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카드는 충전형 체크카드 형식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모바일 앱이나 관내 농협 12개소에서 신청·충전이 가능합니다.
진도군은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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