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가 20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변경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시기 종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1, 4, 7, 10월 말일까지 변경('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종전('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 1, 7월 말일까지 변경('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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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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